
<aside>
🏠 가족센터의 정체성은 수혜적 차원에서 선별적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가족관점에서 사업을 운영하는 것이며, 가족돌봄사업 역시 가족관계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추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가족센터에서 추진하는 가족돌봄사업은 단순한 대리돌봄서비스 제공을 넘어, 가족구성원이 돌봄 역할을 수행하며 겪는 어려움이나 가족관계속에서 나타나는 가족돌봄의 역동성을 함께 고려하는 등 가족관점에 기반하여 추진될 필요가 있습니다.
선별적 복지 관점에서 벗어나 가족센터 종사자 스스로 가족전문가로서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가족관점에 기반해 가족관계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사업을 추진할 때 비로소 가족 센터의 정체성은 확립될 것입니다.
</aside>
가족센터는 건강가정지원센터와 다문화가족지원센터로 이원화되어 추진된 가족서비스를 하나의 서비스 제공기관에서 포괄적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2014년부터 통합센터 운영이 꾸준히 추진되어 왔습니다. 성평등가족부의 2026년 1월 기준, 전국 기초자치단체 중 12개의 기초자치단체를 제외한 대부분의 기초자치단체에서 통합센터인 가족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서울시의 경우 모든 구에 가족센터가 설치·운영되고 있습니다.
통합센터로 추진된지 10년 이상의 세월이 흘렀으나 현장에서는 여전히 통합적·포괄적 서비스 운영의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가족을 포괄한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센터에서 토로하는 어려움은 무엇일까요?
초기에는 센터 명칭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지 않아 혼선이 빚어지기도 했으며, 사업추진에 있어 실질적 통합이 아닌 물리적 통합, 사업운영 지침에 따라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센터의 인력이나 공간 등 센터의 현실적 환경에 대한 고려 없이 ‘가족’이라는 단어가 사용되면 가족센터의 원래의 목적과 상관없이 주어지는 사업 등으로 인하여 사업 운영의 효용성, 종사자 소진 등이 있을 것입니다.
보편적, 포괄적, 예방적 가족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으로서의 가족센터
현장에서 고민하는 주요한 부분은 다른 기관과의 중복성, 즉 가족센터의 정체성에 대한 부분일 것입니다.
특정 가족을 대상으로 사업을 운영하는 경향이 있어 이미 선별적 복지 차원에서 지원하고 있는 대상이 중복되는 경우가 있어 현장에서 이러한 정체성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가족센터 운영의 근간이 되는 건강가정기본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가족사업 서비스 제공기관으로서 중요한 가족지원서비스 전달체계라는 점을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가족센터의 가족지원서비스는 특정 가족을 대상으로 한 선별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수혜적 차원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가족 기능 및 가족 관계 강화를 위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여 가족의 안녕과 개인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특정 가족을 대상으로 한 수혜적 차원의 서비스 제공이 아닌 모든 가족을 포괄한 보편적 서비스 제공에 그 주요한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가족센터는 대상화하여 가족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가족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포괄적, 예방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입니다.
그러나 가족센터의 운영 지침은 사업 대상 가족을 특정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다양한 가족 지원이라고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가족센터의 운영지침은 물리적 통합은 이루어졌지만 실제 운영에서는 여전히 특정 가족 유형을 중심으로 사업 대상이 구분되고, 이에 따라 예산도 별도로 배분되는 구조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가족관점을 가지고 통합적, 보편적 서비스를 제공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는 것입니다.
가족센터가 통합적 가족 지원서비스를 실질적으로 구현하기 위해서는 현행 사업 운영 지침의 개선이 필요합니다.
특히 각 센터에서 지역내 가족 특성과 수요을 반영하여 사업을 기획·운영할 수 있도록 제도적 여건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사업 및 예산 운영 전반에 걸친 자율성과 탄력성을 확대함으로써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보다 폭넓게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이 구축되어야 할 것입니다.
가족관점을 가진 가족지원전문기관으로서의 정체성 확립